학점은행제/ academic credit bank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434조)에 의거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교교육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유롭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또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01. 학습자 등록 신청서

02.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03. 최종학력 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생 :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대학(교)졸업생: 졸업증명서
대학(교)제적생: 제적증명서
대학(교): 재학(휴학)증명서

04. 수수료 1인당 4,000원

05. 필기도구

학점인정신청

여러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것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본원에서 이수하는 과목)

-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학점인정 대상학교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해당자에 한함)

학습자 등록시 필요서류

평가인정 학습과목 제출서류 없음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성적증명서 1부
시간제 등록 성적증명서 1부
자격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중요무형문화제 보유자: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전수교육조교: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 사본(원본지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이수자::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전수생: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시험합격:제출서류 없음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학위신청

학위신청은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을 말하며 이는 대학(교)에서의 졸업신청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신다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학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학사 학위:4년제 대학교 졸업학력을 말하는 것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140학점

총 취득학점

60학점 이상

전공학점

30학점 이상

교양학점

학위수여

- 학위: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

- 학사:4년제 대학 졸업시 주어지는 학위

- 전문학사:전문대학(2,3년제)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

학위수여조건

학년제 전공 교양 일반선택 총학점 학위
2년제 45학점 15학점 20학점 80학점 전문학사
3년제 54학점 21학점 45학점 120학점 전문학사
4년제 60학점 30학점 50학점 140학점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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